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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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        일   AM 09 : 00 - PM 06 : 00
점심시간   PM 12 : 00 - PM 01 : 00
토,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장애인활동지원사업
목 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
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
신청
자격
  •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  •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
  • 65세 미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포기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신청
제외
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
  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•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  •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
※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,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신청방법

좌,우로 이동가능합니다.

- 급여신청인: 본인, 가족, 친족 및 「민법」 상 후견인, 사회복지담당 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- 급여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,
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), 본인 명의 통장 사본(본인부담금 환급용)
- 급여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
구 분서비스 내용
신체활동지원 • 개인위생 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가사활동지원 •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 등
사회활동지원 •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 시 동행 등
그 밖의 제공 서비스 •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신체, 가사, 사회활동 이외 서비스 지원
•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
인력 현황
인력현황 센터장 과장 전담관리자활동지원사
1명1명3명120명
※ ☎ 상담 및 문의 053-814-3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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