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목적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
신청대상
-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※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
※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‘아이돌봄서비스’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※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‘아이돌봄서비스’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
신청 제외
신청 방법
가사간병방문지원급여
서비스 내용
구분 | 서비스 내용 |
---|---|
신체수발 지원 | • 목욕, 대소변, 옷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 |
건강 지원 | •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|
가사 지원 | •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 |
일상생활 지원 | •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 |
서비스 가격
제공시간 | 소득수준 | 서비스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---|---|
월 24시간 (A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398,400원 | 월 398,400원 | 면제 |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(나형) | 월 374,500원 | 월 23,900원 | ||
월 27시간 (B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448,200원 | 월 434,750원 | 월 13,450원 |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(나형) | 월 421,300원 | 월 26,900원 | ||
월 40시간 (C형) |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월 664,000원 | 월 664,000원 | 면제 |
방문관리사
지원 자격
만 18세 이상으로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
지원 방법
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주민등록등본, 요양보호사 자격증명서, 건강진단서(채용건강검진, B형간염검사지 :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) 지참하여 경산지역자활센터 내방 접수 (상시 신청 가능하며, 방문 전 전화 필수)
※ 문의 :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(☎053-814-3221)
※ 문의 :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(☎053-814-32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