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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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        일   AM 09 : 00 - PM 06 : 00
점심시간   PM 12 : 00 - PM 01 : 00
토,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
자산형성지원사업
일하는 근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납입금액 + 정부지원금을 적립하고 탈빈곤 및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희망키움통장 Ⅰ
  • 대 상 :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
  • 지원조건 : 3년이내 생계·의료급여 탈수급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평균 360,000원~ 최대 696,000원(민간매칭금 2만원)
희망키움통장 Ⅱ
  • 대 상 : 일하는 주거·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
  • 지원조건 : 필수 사례관리 상담 6회, 교육 이수 4회(온라인2회, 집합교육2회)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1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월 10만원
청년희망키움통장
  • 대 상 : 일하는 생계·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(만15세 ~ 39세)
  • 지원조건 :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
  • 본인저축액 : 없음(본인저축 시 민간매칭금 월 최대2만원,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)
  • 정부지원금 : 본인 소득 비례 지원, 평균 377,000원~ 566,000원
청년저축계좌
  • 대 상 : 일하는 주거·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내 청년(만15세 ~ 39세)
  • 지원조건 : 교육 이수 3회(온라인3회) + 국가공인자격증 취득(통장가입기간 내)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1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월 30만원
내일키움통장
  • 대 상 : 자활근로사업단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
  • 지원조건 : 취 · 창업, 생계· 의료급여 탈수급, 국가자격증 취득, 입학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5만원/10만원/2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사업단 유형별 10만원~최대20만 + 내일키움수익금(0월~최대15만원)
희망저축계좌 Ⅰ
  • 대 상 :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
  • 지원조건 : 생계·의료급여 탈수급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1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월 30만원
  • 자활근로 참여 :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원 + 내일키움수익금 월 0원~최대15만원
희망저축계좌 Ⅱ
  • 대 상 : 일하는 주거·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
  • 지원조건 : 필수 사례관리 상담 6회, 교육이수 10시간(온라인8시간, 집합교육2시간)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1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월 10만원
  • 자활근로 참여 :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원 + 내일키움수익금 월 0원~최대15만원
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 이하)
  • 대 상 : 생계·급여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내 일하는 청년(만15세 ~ 39세)
  • 지원조건 : 온라인교육 10시간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1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월 30만원
  • 자활근로 참여 :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원 + 내일키움수익금 월 0원~최대15만원
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 초과)
  • 대 상 : 일하는 기준중위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(만19~34세)
  • 지원조건 : 온라인교육 10시간
  • 본인저축액 : 3년간 매월 10만원
  • 정부지원금 : 월 10만원
  • 자활근로 참여 :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원 + 내일키움수익금 월 0원~최대15만원
신청접수
  • 희망Ⅰ,Ⅱ· 청년 · 내일키움 : 22년 현재 신규가입 불가
  • 희망저축계좌Ⅰ,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: 신청인 거주지 읍 ·면·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사이트로 신청
  • 신청일정은 공지사항 또는 읍 ·면· 동 주민센터 게시판 참조
유의사항
  • 현재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자 및 과거혜택 수혜자는 참여 불가
  • 정부지원금을 받고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의 50% 이상의 증빙서류가 필요
    (희망Ⅰ,Ⅱ· 청년 · 내일키움, 희망저축계좌Ⅱ)
  • 용도증빙서류 예시 : 월세, 사업장 임대료, 주택구입, 전세보증금, 국민연금 납부, 교육비 등
  • 가입 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(공공근로 등)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가입 후 유지기간 중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
  •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시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로 미리 연락 후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필요
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문의
TEL 053-817-5444
FAX 053-811-6632
E-mail ks5444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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