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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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        일   AM 09 : 00 - PM 06 : 00
점심시간   PM 12 : 00 - PM 01 : 00
토,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자활사업안내
자활사업이란?
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」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
자활사업참여 대상자
  • 조건부수급자 :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  • 자활급여특례자 :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인정액 선 정기준을 초과한 자
  • 차상위계층 :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
  • 일반수급자 :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
  •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, 교육 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
  •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: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, 일반시설생활자
  • 자활사업 유형
    시장진입형
    •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,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% 이상 발생하는 사업
    • 수익성이 높으며 자활기업 및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    사회서비스형
    •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 입을 준비하는 사업 /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% 이상 발생
    지역자활센터란?
   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이 지정대상이 되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    지역자활센터 역할
    자활의욕고취
    -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  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, 상담,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    -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,경영지원을 하고 취업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 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합니다.
   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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